2024.05.13 (월)

  • 맑음속초12.9℃
  • 맑음7.8℃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2.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5℃
  • 박무안동9.6℃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10.8℃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0℃
  • 맑음9.0℃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2.8℃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4년 연속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 올해는 392개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경기도, 4년 연속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 올해는 392개소

경기도가 올해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도내 28개 시군과 함께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한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 ▲지하 휴게시설 지상 이전 ▲기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이 지원된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안양과 오산 등이 새롭게 참여해 올해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총사업비 1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3년간 총 1,06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도는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단기 근로계약 근절 아파트’나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서를 제출한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